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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시이사 선임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타인 간 금전채무 보증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대표자가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 각 사원이 정관 등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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