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지명채권으로서 별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