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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지소유자가 그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이므로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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