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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 3. 5. 乙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2023. 3. 5. 乙에게 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3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4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5
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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