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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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도급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된 후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원시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는 도급에서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일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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