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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라도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인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인 경우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고, 채무자가 최고한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미리 합의한 때에는 권리가 생긴 후에도 이를 소멸시킬 수 있고,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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