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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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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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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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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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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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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민법 제104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궁박·경솔·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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