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 ㄱ )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 ㄴ )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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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0,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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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0, 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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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0,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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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0,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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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0, ㄴ: 2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00억원과 100분의 12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중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이른바 안전지대를 두고 있다.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그 금액이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이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두 요건은 '이고'로 연결된 중첩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래총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평균매출액 대비 비중이 12% 이상이면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보아 부당이익 귀속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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