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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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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해설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더 이상 방해제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담보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에게는 소유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예방청구권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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