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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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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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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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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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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