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ㅁ.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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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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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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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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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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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로 열거된 것은 배타적 거래계약 체결,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의 매입, 필수요소 접근의 거절·제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중 신규진입 방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오려는 사업자의 진입로를 막는 데 초점이 있다.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미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유형에 속한다.
-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출고조절, 즉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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