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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매도할 의사가 없는 권리자의 물건을 타인이 매도한 타인권리매매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매 목적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계약 당시 알고 있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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