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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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참여한 3개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탈퇴함으로써 1개의 회사만 남게 되면 담합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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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합의'에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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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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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나 가격담합이다.
해설
선발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후발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병행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합 탈퇴로 1개 회사만 남으면 공동행위가 종료된다는 점, 묵시적 합의도 합의에 포함된다는 점, 단순 방조는 공동행위 관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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