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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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4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
5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해설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별개의 채무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설명이 정답에 해당한다.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인도·말소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완성물 하자보수의무와 보수지급의무,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이전·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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