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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로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복임에 제한이 있는 쪽은 임의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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