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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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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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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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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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이 전부 완료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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