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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시장구조의 혁신
3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4
특정 산업의 규제현황 분석
5
특정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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