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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에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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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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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조건
3
상품의 원가
4
상품의 출고량
5
상품의 재고량
해설

공동행위 금지조항이 정보교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는 원가, 출고량, 재고량, 거래조건 등 가격·생산량과 밀접한 경영정보로 한정된다.

용역의 시공 방법과 같은 기술·작업방법 자체는 이러한 대통령령상 정보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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