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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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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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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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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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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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신고인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누구든지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긴급한 경우 전화·구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무혐의 처분 시 그 근거·내용·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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