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m2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 당시 甲이 분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그 사실에 관하여 악의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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