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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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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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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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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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공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가능하나 이 법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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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이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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