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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4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5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해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과실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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