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수정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특정하여 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률 제·개정에 따른 표준약관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시정권고·시정명령 시 동종업종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 조항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삭제·수정·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은행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