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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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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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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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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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지므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권 소멸 후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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