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1
끼워팔기
2
판매목표강제
3
구입강제
4
거래상대방제한
5
그 밖의 거래강제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의 정의에 해당한다.
-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부시키는 이 사안과 구분된다.
- 거래상대방제한은 거래상대방이 판매·구입할 상품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정의가 다르다.
따라서 지문의 행위는 끼워팔기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