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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조약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법원(法院)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으로 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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