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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한다.
  • ㄷ.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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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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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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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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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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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농지취득자격증명,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이므로, 증명 없이 체결된 농지매매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근로계약은 이미 제공된 근로가 있어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서술은 민법의 일부무효 원칙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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