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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상품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3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4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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