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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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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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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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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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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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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