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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소비자원은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
5
협의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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