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 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 분할출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22. 10. 3. 송달로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
- 재심사 청구도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 거절결정에 대해 이미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심판·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원고적격은 당사자·참가인과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 인정될 뿐, 심결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 일반에게까지 넓혀지지 않는다.
-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특허청·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이 출원 중인 고안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ㄱ.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ㄷ.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 ㄹ.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관한 규정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되고, 그 부분은 별도의 호에서 규율한다.
- 저명상표 보호 규정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식되어 있는"·"손상시키는"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같은 날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하면 출원인이 같더라도 선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협의에 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선원주의를 배제하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 권고로 처리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 판례는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침해)를 정할 때에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반면, 등록요건 판단에서는 공지부분도 포함해 전체로서 심미감을 대비한다. 따라서 두 국면에서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ㄱ.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ㄴ.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甲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 동산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유권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고,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 제한은 과실을 취득하는 선의 점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범위는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甲이 아니라 회복자(상대방)가 선택하는 것이다.
-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甲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ㄴ. 지상권자 甲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 乙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甲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ㄹ. 건물 소유자 甲과 토지 소유자 乙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목적물의 인도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전세권 설정 자체는 유효하다.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 지급을 요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권부 근저당권자 丙이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임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는 甲이 연체차임 공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ㄱ.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ㄴ.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ㄷ. 만약 甲이 2021. 4. 20.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丙이 가진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근저당권에도 미친다.
- ㄹ. 乙이 X주택을 임차인인 甲에게 매도하였지만,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ㄱ: 판례는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관계 전반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증서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질권 설정에 계약서 교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 ㄱ.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ㄷ.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대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계약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 ㄱ.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 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한 경우,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의 쌍방의 의무
-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
- ㄱ.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과 별도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 광속 불변 — 관성계가 달라도 진공에서 측정한 빛의 속력은 c로 같다.
- 상대성 원리 —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대론적 속도 덧셈식이 결과를 항상 c 미만으로 묶으므로, 어느 관측자가 재도 물체의 속력은 c를 넘을 수 없다.
- ㄱ. [C] 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 ㄴ. 이 반응의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 ㄷ. Kp는 (가)에서가 (다)에서의 100배이다.
- A는 B, C, D와 다른 주기를 갖는다.
- C-와 D는 등전자 배치를 갖는다.
- ㄱ.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은 B+ < A < D < C- 이다.
- ㄴ. 제 1 이온화 에너지는 B < C < D < A 이다.
- ㄷ. 중성 기체 상태의 원자 1 mol이 전자 1 mol을 받아들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C < B 이다.
- ㄱ. H+는 산화제이다.
- ㄴ. A2+(aq) + 2e- → A(s)의 표준 환원 전위(E°)는 - 0.70V 이다.
- ㄷ. 용액의 pH가 3이 되면 전지의 전위는 0.76V보다 커진다.
- 리소좀 내 가수분해효소들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 환경에서 최적으로 작용한다.
- 골지체에서 소포체로부터 온 소낭을 받아들이는 쪽은 트랜스 면이 아니라 시스(cis) 면이다.
- 글리옥시좀은 동물세포가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식물(주로 발아종자) 세포에서 발견된다.
- 활면소포체가 주로 저장하는 이온은 칼륨이 아니라 칼슘이온이다.
- ㄱ.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는 화학삼투를 통하여 ATP를 생성한다.
- ㄴ. C3 식물과 C4 식물의 탄소고정 경로는 다르나 캘빈회로는 같다.
- ㄷ. C3 식물의 캘빈회로로부터 직접 생성되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다.
- 국소분비 신호전달은 분비한 세포 자신이 아니라 인접한 주변세포의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신경전달물질은 혈류가 아니라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어 인접한 표적세포에 작용한다.
- 에피네프린과 같은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질 내 수용체가 아니라 세포막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 내분비 신호전달은 혈류를 타고 먼 거리의 표적세포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 ㄱ. 항원제시세포는 I형 MHC 분자만을 가진다.
- ㄴ.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 ㄷ. T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 ㄹ. B세포 항원수용체와 항체는 항원표면의 항원결정부(epitope)를 인식한다.
- 대식세포·수지상세포·B세포 같은 항원제시세포는 I형과 II형 MHC를 모두 가지며, II형으로 보조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한다.
- T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되 가슴샘(thymus)에서 성숙한다. 골수에서 성숙을 마치는 것은 B세포다.
- ㄱ. 난자 내에서 난황이 집중되어 있는 쪽을 동물극이라 한다.
- ㄴ. 난할 중인 세포들의 세포분열주기는 주로 S기와 M기만으로 구성된다.
- ㄷ. 개구리의 난할 패턴은 전할(holoblastic)이다.
- ㄱ. 재조합형 염색체가 감수분열 Ⅰ 전기 동안 만들어졌다.
- ㄴ. 빨간색 큰 꽃 F1 식물들 모두가 재조합 자손이다.
- ㄷ. 유전자형이 RrLl인 식물(P)은 대립유전자 R과 L이 함께 위치한 염색체를 지녔다.
- 전사인자에는 활성인자와 억제인자가 있다.
- 작은 크기의 공동조절자에는 유도자(inducer), 공동활성자(coactivator)와 공동억제자(corepressor)가 있다.
- 트립토판 오페론은 억제인자와 전사 감쇠에 의한 음성 조절만 받으며 양성 조절은 받지 않는다.
- 전사 감쇠는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성립하므로, 핵과 세포질이 분리된 진핵세포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 젖당 오페론에서 공동조절자로 작용하는 알로락토스는 유도자여서, 결합한 억제인자를 작동자에서 떨어뜨린다.
- 트립토판 오페론의 억제인자는 그 자체로는 불활성이고 공동억제자인 트립토판이 결합해야 작동자에 붙어 전사를 막는다.
- 히스톤 꼬리의 아세틸화 등 염색질 변형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과정이다.
- 아세틸화가 일어나 염색질을 느슨하게 하는 부위는 히스톤의 C-말단이 아니라 N-말단 꼬리이다.
- DNA 메틸화는 일반적으로 전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한다.
- 뉴클레오솜 자체의 지름은 약 30nm가 아니라 약 11nm 수준이며, 30nm는 뉴클레오솜이 추가로 응축된 섬유 구조의 지름이다.
- ㄱ. 지진파의 속도는 매질의 상태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 ㄴ. 지각과 외핵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P파와 S파 모두 전파된다.
- ㄷ. 한 지진에 의한 P파 암영대는 S파 암영대보다 좁다.
- ㄱ.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해안선 모양이 잘 들어맞는다.
- ㄴ. 남극 대륙의 빙하 흔적은 북극의 빙하와 연결된다.
- ㄷ.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 ㄱ. A~C 중 가장 가까운 별은 A이다.
- ㄴ. A의 절대 등급은 -5이다.
- ㄷ. C의 절대 등급은 2이다.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의 시작일이 다음날로 미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로 인한 연장이 문제되는 것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한하여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 자체가 공휴일인 경우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점, 법정기간은 심판청구기간 등 제한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대상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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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할 때 제출하는 서면은 국내 절차상 발명자 정보를 확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여기에는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할 뿐 '발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더라도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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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乙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乙에게 양도하더라도, 乙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허청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丁은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이익만을 얻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독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허청 직원이 재직 중에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공동발명에서 지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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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기각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분리출원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다.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심결등본 송달일이 2023. 2. 17.이므로 기간 안에 있고,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된 제9항·제10항이 바로 그 대상이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선출원이 설정등록되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야 한다. 선출원일 2022. 6. 1.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기각 심결도 아직 확정 전이므로, 제9항·제10항을 청구범위에 적어 새로 출원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조치는 시기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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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선행기술이 미완성이거나 표현이 불충분·불완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그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선행기술의 형식적 완성도가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비자료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확립된 법리이다.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규성이 아닌 진보성의 문제라는 점,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인용발명을 근거로 신규성 흠결과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점,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사후적 고찰 금지)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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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내부 구조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된 것만으로는 발명의 내용이 게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진에 나타난 외형만으로는 발명의 핵심인 내부의 구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진의 게재만으로 곧바로 그 발명 자체가 공개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비밀준수의무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공지로 본다는 점, 특허출원 전을 시·분·초까지 고려한 자연시로 파악한다는 점, 공장 견학에서 내부를 보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 실시로 본다는 점, 카탈로그가 제작되면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배부·반포된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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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인간의 수술·치료·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그 자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치료방법과 같은 의료행위 자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는 반면, 그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나 의약품이라는 물건의 발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분리할 수 없는 인체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취급된다는 점, 청구범위를 동물에 한정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의료인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구성·효과에 비추어 치료·예방·건강증진을 위한 처치방법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점, 의료기기의 작동·측정방법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질적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취급이 갈린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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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1. 5. 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 9. 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였다. 甲은 2021. 12. 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등록 전인 2022. 3. 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甲은 2022. 9. 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 1. 5. 원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공지된 발명 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은 2020. 2. 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 12. 1.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출원하였다. 한편 乙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 5. 2. 간행물에 전재(轉載)하였는바, 甲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甲은 2020. 2. 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甲은 학회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지의 예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는 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제출하면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2021.12.15.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2.3.15.까지인데, 甲은 이를 넘긴 2022.3.30.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출원 시 취지를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선출원보다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의사에 반한 공지가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은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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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파라미터발명은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선택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지 않고, 그 제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 설명은 반대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수치한정발명의 임계적 의의, 파라미터발명의 명세서 참작 해석, 결정형 발명·선택발명의 구성 곤란성 판단 법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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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특허료·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반환 사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설명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반환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잘못 납부된 특허료·수수료는 청구에 의해 반환된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 반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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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재량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이 설명은 강행적으로 붙여야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실시의 경우 특허권자 등과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그 두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불실시·국내수요 미충족을 이유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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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존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 A, B 및 C에 대하여 각각 허가 A, B 및 C를 받았다면 각 유효성분에 대하여 연장 받고자 하는 허가 모두에 대하여 1회씩 연장등록출원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의 기간 내로 한정된다.
해당 관청의 심사부서 중 어느 한 부서의 보완요구로 인하여 보완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중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관한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첩되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권자에 한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연장 대상 허가등이 여러 개(복수의 유효성분)이더라도 그 중 하나의 허가만을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유효성분 A, B, C에 대해 각각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모두 이용해 별도로 연장등록출원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이 존속 중이어야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을 한도로 하며, 다른 부서의 심사와 중첩되는 보완기간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 공유 특허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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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균등침해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은,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원리(기술사상의 핵심)가 침해 제품 등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전용실시권자는 고의·과실이 없는 침해자에 대해서도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의약의 투여용법·투여용량 부가는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전용품)일 것을 요구하므로,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도 판매되는 물건이라면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공급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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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제품 X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제품 X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특허권자 丙은 乙의 제품 X가 자신의 특허권 P(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침해 경고장(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침해한다고 기재)을 송부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 특허 무효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진보성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E를 확인하였고, 청구항 제3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甲, 乙및 丙이 각각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판매하는 제품 X가 丙의 특허권 P의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 취지로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은 甲에 의해서 특허무효심판(증거 E를 제출하며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진보성 흠결을 청구 이유로 기재)이 청구된 후 지정 기간 내에 특허권 P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은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 위반을 주장하고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서를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乙이 丙을 상대로 특허권 P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청구 이유로 기재)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丙은 특허권 P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두 심판에 대한 심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甲에 의해서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에서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용심결이 나온 경우 甲은 반드시 丙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무효심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정정심판은 그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로 대응해야 한다.
乙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이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병합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정정심판 청구 제한 법리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 무효 사유와 기재불비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공동 심판청구, 무효심판 인용심결 후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심판취하는 각각 특허법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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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재심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불변기간과 심결 확정 후 3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이중 제한을 받는다.
재심사유를 안 날이 2023. 2. 6.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 30일은 2023. 3. 8.에 만료하고, 심결이 2023. 1. 27. 확정되었으므로 확정 후 3년이 지난 2026. 1. 27.을 넘기면 어떤 사유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기산점이 달라져, 심결등본의 송달로 심결이 있음을 안 날인 2023. 2. 13.의 다음 날부터 30일인 2023. 3. 15.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인 2023. 2. 2.에 생겼다면 3년의 제척기간만 그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될 뿐이고, 30일의 불변기간은 여전히 2023. 3. 8.에 끝난다. 3년 기간을 들어 2026. 2. 2.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먼저 도래하는 30일 기간을 무시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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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갈려, 결정계 사건은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과 그 재심의 심결,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또 특허취소신청의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특허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특허권자가 원고가 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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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요 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된다.
등록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의 경우 주지관용기술 여부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 결여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거절이유를 주장하는 특허청장(피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출원인(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취소판결 확정 시 심판관이 새로운 신청 없이도 취지에 따라 재심리해야 하는 점,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주장·증명할 수 있는 점,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여부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점, 주지관용기술 여부를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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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ㄹ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침해죄의 소추요건, 전문심리위원 관련 벌칙, 몰수·교부 선고의 성격 세 가지가 실용신안법과 어긋난다.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죄는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다. 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의 몰수·피해자 교부는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는 규정은 특허법에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의 벌칙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에서 준용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자체를 정한 심판 절차 규정일 뿐이어서, 벌칙 조항까지 준용되지는 않는다.
바르게 서술된 것은 다음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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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출원 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이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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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절사유,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더라도, 특허권의 성질상 각 공유자에게 별개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출원은 거절·무효사유가 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지분에 대한 일부 무효심판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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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甲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乙에게 그 특허심판원의 심리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상표법상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는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신청·청구의 취하, 복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와 같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특별수권 없이도 통상의 대리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출원 변경, 이전에 따른 지정상품 분할과 결부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복대리인 재위임, 수계신청의 취하는 모두 적극적 처분·종료 행위로서 특별수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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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첨부서류를 조문과 다르게 적은 것이 틀렸다.
증명표장등록출원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표장에 관한 설명"과 "사용방법"을 든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는 정관에 더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업무표장등록출원에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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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타인 상표의 모방출원 규정과 국가·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를 거짓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하는 상표 규정이다.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둘은 조문의 요건을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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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 甲의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내 자회사의 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전인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행한 상표출원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출원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은 미성년자의 상표 출원시점부터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추인행위를 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대리권자의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고, 심판절차에서 위임한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성년이 된 미성년자는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임인이 심판절차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둔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를 추인하면 그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중단된 절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능력을 회복하면 스스로 수계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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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용사용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그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명칭과 상표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일자로 출원된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은 경우,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 등 일반승계와 혼동에 의한 소멸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아 권리의 혼동으로 질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전용사용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범위에서만 설정될 수 있고 유사상품까지 확장되지 않으며, 물상대위는 질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전용사용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품에 자신의 성명·명칭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저촉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혼동방지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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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라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이 전부 또는 일부 분할되어 별개의 명의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각 국제등록명의인이 각각 출원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특허청에 절차가 계속 중일 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하게 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 사항이고, 통상사용권의 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질권설정·분할청구 전부터 등록상표를 사용하던 상표권자는 경매로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또한 상속인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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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명표장권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권리소진(진정상품의 유통)은 상표권자 자신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해 상품이 적법하게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 적용되는 항변이다.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상품은 애초에 적법한 유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상품을 사후에 선의로 취득해 판매한 丙에게 권리소진 항변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에게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어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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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수요자는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甲이 2022. 12. 1.에 등록한 등록상표 사용이 乙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2023. 1. 31.에 甲의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이나 상표와 혼동방지조치를 취하면서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유통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제기된 후에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포기하여 이를 등록하였더라도 계속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甲은 외부 주문에 따라 생산만하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소위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판매회사인 乙로부터 반도체 설계와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乙이 주문한대로만 생산한 반도체 전량을 乙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등록상표를 반도체에 표시한 상표사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사용취소심판에서 乙의 상표사용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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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표법상 일사부재리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나 그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심리·판단의 대상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선사용권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인적 항변사유의 존부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근거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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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지,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정한 규정의 내용이 아니다.
이 설명은 실시료 상당액에 관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이용은 침해가 아니라는 점,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 침해소송 제기·종결 시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 법정손해배상 한도(1억원, 고의는 3억원) 규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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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인출원(무권리자 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인이 되어 출원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지, 정당한 승계인이 출원인으로서 적법하게 출원한 이상 출원서에 창작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따른 도면 작성만으로는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창작자의 성명·주소가 출원서 및 국제출원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점, 승계인이 아닌 자의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거절·이의신청·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 용이창작성 판단의 주체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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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글자체는 기록·표시·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이어야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고, 처음부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의도로 창작된 서예 작품 등은 디자인등록 대상인 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글자체는 현재 디자인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고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도 포함되어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며, 유사판단은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 법리로 하되 그 특성을 참작할 뿐 기본 법리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도시된 도면은 반려사유가 아니라 보정을 명할 사항이며, 통상적인 인쇄·출력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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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2항 제1호 또는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간주되는) 경우와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법률상 간주 규정이지, 반증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아니다.
이 설명은 이를 추정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법률효과의 성격을 잘못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분할, 승계인에 의한 분할출원, 조약 우선권 주장의 일부 취하 기한(분할출원일부터 30일), 분할출원의 출원일 소급(신규성 상실의 예외·우선권 관련 사항 제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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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전사지(轉寫紙)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부품·부분디자인·한 벌 물품·형과 형틀의 관계에서 보듯, 물품이 다르면 공지된 대상과 최종 물품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전사지(轉寫紙) 자체와 그 무늬가 전사된 최종 물품은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전사지가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무늬가 적용된 물품의 디자인까지 당연히 신규성을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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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ㅁ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공지디자인의 지역적 범위(국제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적용 배제 요건에 관한 서술이 옳다.
신규성과 용이창작성 모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판단자료로 삼아 국제주의를 취한다. 확대된 선원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모두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에는 창작자가 같은 경우를 배제사유로 정한 문언이 없어 창작자가 동일해도 확대된 선원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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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디자인권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한다는 특칙이 있다.
일반 민법의 상속재산 국가귀속 법리와 달리 취급되는 부분이므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통과 중인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효력 제한, 도면·설명에 의한 보호범위 확정, 복수디자인권의 개별 포기 가능, 질권설정 시 특약 없으면 질권자가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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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5년 단위로 갱신하여 각 지정국이 정한 최장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되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며, 비밀디자인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개를 유예하는 제도이고,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한 권리의 회복은 소멸일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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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선출원)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그 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2021년 개정으로 종전 1년에서 확대됨).
이 설명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공지디자인 등에 의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기능적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등록 배제, 디자인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 물품성 판단에서 호환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현실적 거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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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기간은 추후 보완 2개월(상한 1년), 심판청구 시 출원보정 30일, 제척·기피 원인 소명 3일이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과 재심청구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되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완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출원 내용을 고치려면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하고, 심판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는 그 원인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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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해 간접 출원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국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간접출원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무국에 대한 직접출원 방식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사무국이 방식심사만 하고 지정국 관청이 실체적 거절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초출원·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국제조사절차가 없다는 점, 자기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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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甲은 부인 乙을 볼 면목이 없어 2015. 9. 15. 지리산으로 들어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甲의 생사를 알지 못한 乙은 2021. 9. 7.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22. 3. 1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의 실종선고로 甲에 대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乙은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지리산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은 甲은 2023. 2. 5.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로 甲의 사망이 의제된 시점은 2022. 3. 10.이다.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甲이 살아 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乙을 상대로 한 사망보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의인 乙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험금을 반환하면 된다.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甲은 공직선거권이 없다.
법원에 의해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정된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乙이 선의로 사망보험금을 수령·소비하였다면, 이미 소비되어 없어진 이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의제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고,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생존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곧바로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이어서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실종선고의 효력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부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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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3. 12. 丙과 혼인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22. 9. 12. 이혼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 2. 18. 현재 甲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일 甲이 2022. 2. 17.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甲이 2022. 5. 15.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유효하다.
만일 甲이 2022. 10. 5.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 2. 18. 현재 甲은 위 매매계약을 丁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훗날 본인이 성년이 된 후에도 그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유일 뿐이므로, 이미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전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추인은 무효이고, 성년의제 이후에 한 추인은 유효하며, 이의 없이 대금을 수령하는 등 법정추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현재 시점에는 甲이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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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그 제한 자체나 대외적 대표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은 등기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다고 서술하여 대항력 규정을 무효 규정으로 잘못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증여 규정 준용,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점, 재단법인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에 의한 정관변경, 설립자가 명칭·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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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
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유소부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주물·종물 관계로 보기 어렵다.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은 모두 판례상 주물·종물 관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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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년 2월 10일(금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된다.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24시이다.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개월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28일(화요일) 24시이다.
2023년 5월 1일부터 10일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10일(수요일) 24시이다.
사원총회소집일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 경우, 사원총회소집일이 2023년 3월 10일(금요일) 오후 2시면 소집통지를 늦어도 3월 2일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며, 만 19세가 되는 날의 0시(전날 24시)부터 성년이 된다.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은 2023년 1월 17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0시(=1월 16일 24시)이지 1월 17일 24시가 아니다.
이 설명은 성년이 되는 시점을 하루 늦게 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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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ㄱ, ㄷ, ㄹ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판례와 다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서술은 다음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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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 외부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궁박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간에 그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합의가 함께 행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상대방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궁박의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급부 간 불균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며,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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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
차명(借名)으로 대출받으면서 명의대여자에게는 법률효과를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대출기관과 실제 차주 사이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선의로 그 채무를 보증한 자는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은 그가 비록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 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보증한 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선의로 보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와 양립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허위표시로 인정된다는 점, 명의대여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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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두 권리는 경합하여 매수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두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시상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이미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한 화해계약은 착오취소가 제한된다는 점, 해제되어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착오에 일부무효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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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이다.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던, 행위능력 있는 선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고, 이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권한에 불과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복임행위 자체는 원대리인 자신의 고유한 행위이며,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은 자라도 무권대리인인 이상 원칙적으로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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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乙의 매수인 지위를 丙이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甲, 乙, 丙이 한 경우, 그와 같은 합의는 甲과 乙간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乙은 甲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도 乙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지급된 계약금 등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점, 매수인 지위 이전 합의도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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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행지체에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해제조건부해제권의 행사로 구성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해제란 이행기간 도과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조건의 명칭 자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이 문항의 오류 지점이다.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성립한다는 설명,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법리,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어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법리,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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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할 때만 갖추면 되고,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요구하는 선의·무과실 중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년의 시효기간 전부에 걸쳐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같은 토지에 뒤늦게 이루어져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어서 그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주장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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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등기없이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를 구할 상대방은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 미등기건물에 관한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담보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이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 그치는 자는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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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甲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甲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단서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甲이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甲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점유물이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甲이 악의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와 선의이면서 타주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는 다르다.
점유를 침탈당한 甲이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더라도,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여부)은 점유 취득 당시의 권원에 의해 정해지므로 사후에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서술만이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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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乙→丙의 순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사후에 밝혀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임이 증명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번복된다.
따라서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으로는 그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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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분할청구 부정, 사용권 포기 특약의 승계 제한, 합유자 사망 시 잔존 합유자의 합유 귀속이 옳은 서술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 등기만 공유로 해 둔 상호명의신탁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귀속된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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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기산점, 대지만 이전등기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토지 임대차가 있는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판례와 어긋난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급하면 되는 것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토지 이용관계가 이미 약정되어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이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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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5. 19. 乙과 X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부터 2026. 6. 18.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의 설정은 효력이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乙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甲은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연체차임의 공제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X상가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이므로, 임차인(전세권자) 乙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 甲은 그 연체차임을 전세금(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전세권저당권 실행을 회수방법으로 제시한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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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그 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어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변제기 도래가 흠결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는 민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에 관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결합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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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임의로 한 상계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매수하더라도 질권의 목적이 된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ㄴ과 ㄹ이 옳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매매대금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507조 단서), 질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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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그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별도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부합부분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증축부분이 반드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부합의 법리에 반한다.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저당권 설정 후 생긴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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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최고액을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X건물과 Y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X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으면, Y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중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본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X, Y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의 효과는 배당이 이루어진 목적물에 한정될 뿐 나머지 목적물(Y건물)에 관한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달리, 타인이 개시한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동담보로 남아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관계까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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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담보설정 당시 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가등기담보권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청산금 지급채무와 담보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을 막아 담보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산절차의 핵심 구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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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는 매매대금의 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이행기에 이르러 비로소 생긴 잘못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행장애의 위험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채무를 부담한 계약체결 단계의 태도 자체가 잘못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유로 불이행이 된 데 잘못이 없다면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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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그 행사로 지분환급청구권이라는 재산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어서 행사 여부를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합유지분 자체를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조합채무자의 채권자에게는 탈퇴권을 대위행사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할 수 있어, 이를 하지 못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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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금액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즉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관계를 넘어 제3자인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 효력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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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그 자체로 하나의 금전채무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금전채무의 일반 법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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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시가 변동이 없고 이자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乙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乙에게 2억 원을 변제한 丁은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丙이 5억 원 전액을 변제한 후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저당권실행경매로 B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B는 丙은 물론 丁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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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지위는 임대인과 목적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이전되므로 ㄱ·ㄴ·ㄹ이 옳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항변절단 효력(민법 제451조 제1항)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승낙 당시 상계의 원인이 이미 있었음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뒤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져도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명의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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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본인의 승인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이행인수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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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 충당된다.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의 취지가 유추적용되어 사용자는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해자에게 현실적 변제를 강제하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이유로 이 금지를 회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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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선이행의무라도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나면 견련성이 되살아나므로 ㄱ과 ㄴ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이전의무가 모습을 바꾼 것이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여전히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
선이행의무를 약정했더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까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반면 무효인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말소등기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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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제3자에게 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는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대가관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약자는 그 사유를 들어 낙약자에 대해 부담하는 기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가관계상의 하자는 기본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를 이행거절 사유로 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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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는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사망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합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에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상적·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거래관행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견가능성 판단을 개별사정과 무관하게 추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사정변경 원칙의 판단방법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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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제척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이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매매예약 성립 후 당사자일방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전에 상대방의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전에 인도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전에 인도받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라면 민법 제587조에 따른 매매대금 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587조의 이자지급의무는 목적물의 과실수취권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유보되어 지체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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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타인 소유 목적물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고, 필요비상환과 차임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며, 감액된 전대차 내용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ㄱ·ㄴ·ㄹ이 옳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여도 유효하므로,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은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과 그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필요비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적법한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임이 감액되면 그 변경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무단전대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 ㄷ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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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거쳐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남은 조합원의 부동산 사용권은 소멸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지분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별도의 조합계약 변경절차 없이 그 양도·양수 약정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의 청산절차나 계약변경 없이도 지분양도 약정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변동된다는 서술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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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그는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스스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재산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타인의 손실로 인한 이득)을 충족하지 못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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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는 손해의 발생 시점이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과실 있는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가해자 자신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과실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므로 나머지 가해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과실상계 주장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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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와 같이 실에 매달린 물체 A는 수평면에서 반지름 l/2 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물체 B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다. (가)의 실이 끊어져 그림 (나)와 같이 A가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v로 운동한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고, (가)에서 실과 수직축 사이의 각도는 30°이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실이 끊어진 뒤의 충돌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충돌 전 A의 속력을 알 수 있고, 이를 원운동 조건에 넣으면 수직항력은 이다.
(나)에서 A(질량 )와 B(질량 )가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로 움직이므로
→(가)에서 실은 수직축과 를 이루어 원 궤도의 반지름이 이고, 실의 장력을 라 하면 그 수평 성분이 구심력이다.
연직방향에서는 장력의 연직 성분과 수평면이 주는 수직항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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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벽에 닿아 있는 길이 3L, 무게 mg인 막대를 두 사람이 당겨 수평을 유지한다. 두 사람이 당기는 힘의 크기의 비 F1/F2는? (단, 막대의 밀도는 불균일하고, 막대의 굵기와 벽의 마찰은 무시한다.)
1
벽과 닿은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잡고 돌림힘과 힘의 평형을 세우면 이다.
그림에서 막대의 질량중심은 이 연직 위로 작용하는 왼쪽 끝에서 , 벽에서 떨어져 있고, 는 벽과 닿은 점에서 수평과 를 이루며 비스듬히 위로 당긴다.
벽 접점에 대한 돌림힘 평형(그 점에 작용하는 와 벽의 항력은 팔길이가 0)
→연직방향 힘의 평형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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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와 같이 질량 72kg의 사람이 짐을 들고 수면과 동일한 높이의 얼음 위에 서 있다. 그림 (나)와 같이 짐을 물에 던졌더니 얼음 부피의 1/48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짐의 질량(kg)은? (단, 물과 얼음의 밀도는 각각 ρw,, 얼음은 녹지 않는다.)
12
18
24
36
48
얼음이 물에 잠긴 정도의 변화로부터 짐의 질량은 24 kg이다.
얼음의 부피를 , 물의 밀도를 라 하자.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배이므로 이고, 짐의 질량을 이라 한다. (가)에서는 얼음 윗면이 수면과 같아 얼음 전체가 잠기므로
(나)에서는 짐이 얼음에서 내려가고 부피의 이 떠올라 잠긴 부피가 이므로
→ →두 식을 빼면 이므로 짐의 질량은 24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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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고온저장고에서 |Qh|를 흡수하여 W1의 일을 하는 열기관1의 열효율이 0.4이다. 열기관1의 배기열 |Qm|을 활용하기 위하여 |Qm|을 다른 열기관2에 공급하였더니, 열기관2는 W2의 일을 하고 열효율이 0.3이었다. 전체 열효율 (W1+W2)/|Qh|는?
0.52
0.58
0.63
0.69
0.75
앞 기관이 버린 열을 뒤 기관이 그대로 받아 쓰는 직렬 열기관이므로 전체 열효율은 0.58이다.
그림의 흐름은 고온저장고 → 열기관1(일 ) → 중온저장고 → 열기관2(일 ) → 저온저장고이고, 열기관1이 버린 이 그대로 열기관2의 공급열이 된다.
열기관1:
버리는 열열기관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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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와 같이 전기용량 CA, CB인 축전기에 각각 전하량 QA0, QB0이 저장되어 있다. 그림 (나)와 같이 두 축전기의 단자 1과 2가 연결되고, 기전력 ε인 전지와 연결되어 평형을 이룬 후 전기용량 CA인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A는?
두 축전기 사이의 고립된 도체 부분에서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조건과 회로 전체 전압 조건을 연립하면 이다.
그림 (가)에서 단자 1은 A의 아래 극판(전하 ), 단자 2는 B의 위 극판(전하 )이다. (나)에서 이 둘이 연결되어 외부와 단절되므로
→두 축전기가 전지와 직렬로 한 고리를 이루므로
두 식을 연립하면 가 되어 위의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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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질량 3kg, 전하량 2C인 물체가 전위차 △V인 무한 평행판의 한쪽판에서 정지해 있다가 직선 가속운동을 하고 다른 쪽 판을 통과한 후, 크기 4T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반지름 3m인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 때 △V는? (단, 중력은 무시한다.)
6 V
12 V
16 V
32 V
48 V
자기장 영역에서의 원운동 반지름으로 속력을 먼저 구하면 전위차는 48 V이다.
그림에서 질량 , 전하량 인 물체가 평행판(왼쪽 , 오른쪽 ) 사이에서 가속된 뒤, 지면으로 들어가는 의 자기장 영역에서 반지름 인 등속 원운동을 한다.
자기력이 구심력이므로
→평행판에서 전기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가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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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x축에 수직한 면을 경계로 하여 크기가 일정한 값 B로 균일한 자기장이 ±z축 방향으로 나오고 들어가며,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x축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금속고리에 전류가 유도되지 않다가 시간△t 동안만 일정한 전류 I가 유도될 때, 금속고리의 저항은?
고리가 자기장 경계를 지나는 동안에만 생기는 유도 기전력에서 저항은 이다.
그림에서 에는 자기장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점), 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크기 로 균일하므로, 한 변 인 고리가 한쪽 영역 안에만 있을 때는 자속이 일정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경계를 넘어간 길이를 라 하면 자속은 이고, 고리가 경계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므로 속력은 이다.
유도 기전력과 옴의 법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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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물체 O로부터 10cm 떨어진 곳에 두께 3cm, 굴절률 1.5인 평면유리가 놓여 있다. 평면유리에 의한 상의 위치로 옳은 것은? (단, 중심축과 이루는 각도 θ가 작을 때 sinθ≃tanθ≃θ 이다.)
O에서 평면유리 반대쪽으로 2cm
O에서 평면유리 반대쪽으로 1cm
O에서 평면유리 쪽으로 1cm
O에서 평면유리 쪽으로 2cm
O에서 평면유리 쪽으로 3cm
두께 , 굴절률 인 평면유리는 상을 빛의 진행 방향으로 만큼 이동시키므로, 상은 O에서 평면유리 쪽으로 1 cm 떨어진 곳에 생긴다.
그림의 값을 대입하면
두 면에서 차례로 굴절시켜도 같다. 평면()에서는 이므로 앞면에 의한 상은 앞면 왼쪽 에 생기고, 이를 뒷면에 대한 물체(거리 )로 보면 가 된다.
O는 뒷면에서 떨어져 있는데 최종 상은 뒷면 왼쪽 에 있으므로, 상은 O보다 유리 쪽으로 1 cm 가까운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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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 A에 대한 관측자 B의 상대속도는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orentz 인자 이고,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다.)
A와 B가 진공에서 각각 측정한 빛의 속력은 같다.
B가 측정한 시간 τ가 고유시간일 때, A가 측정한 시간은이다.
상대속도 방향의 길이만을 고려하면 A가 측정한 길이 Lp가 고유길이일 때, B가 측정한 길이는이다.
A와 B가 각각 측정한 물체의 속력은 c보다 클 수 없다.
A와 B가 관측하는 물리현상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상대속도가 이면 Lorentz 인자는 이고, 고유시간은 언제나 γ배로 늘어나 보인다(시간 팽창). B가 잰 τ가 고유시간이면 A가 재는 시간은 이므로, 이를 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길이는 반대로 줄어든다. A가 잰 가 고유길이일 때 상대운동 방향으로 B가 재는 길이는 이므로 길이 수축을 말한 서술은 옳다.
나머지는 특수상대성이론의 두 가정과 그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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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콤프턴 실험에서 파장 λ인 빛이 입사하면서 정지해 있던 전자와 충돌하고 각도 ø인 방향으로 파장 λ′인 빛이 산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p인 전자가 튕겨나간다. 알려진 관계식 λ′-λ=λC(1-cosø)와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구한 p2은? (단, λC = h/mc, h는 플랑크 상수이고,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며, m은 전자의 질량이다.)
운동량 보존을 성분별로 세우고 콤프턴 관계식을 대입하면 가 된다.
그림에서 파장 λ인 빛이 왼쪽에서 수평으로 들어와 정지 전자와 부딪히고, 파장 λ′인 빛은 입사 방향과 각 φ를 이루며 위쪽으로, 전자는 아래쪽으로 튕겨 나간다. 입사 광자의 운동량이 , 산란 광자가 이므로 전자의 운동량은 두 벡터의 차이고
여기에 에서 얻은 를 넣으면
로 두면 이므로, 괄호 안에서 는 빼고 는 더한 뒤 를 빼는 꼴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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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 밀도가 d1g/mL인 aM의 A 수용액 100mL를 20℃로 냉각하였더니, 밀도가 d2g/mL인 A 수용액이 되었다. 20℃에서 A 수용액의 몰농도와 질량 퍼센트 농도를 각각 xM과 y%라고 할 때, x/y는? (단, A의 몰질량은 100g/mol 이고, A는 물에 모두 용해되며,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
d1/10
d2/10
d1/5
d2/5
d1d2/5
20℃에서 A 수용액의 몰농도 x와 질량 퍼센트 농도 y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이 된다.
용액 1L를 기준으로 하면 용질의 몰수는 x mol이므로 질량은 이고, 용액 전체의 질량은 밀도 를 이용해 이다.
따라서 이고, 이를 정리하면 이 된다.
25℃에서의 밀도 은 냉각 전 상태의 정보일 뿐 20℃ 수용액의 x, y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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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이 반응의 평형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RT1 = 25L·atm/mol, RT2 = 50 L·atm/mol(R는 기체 상수)이고, Kc와 Kp는 각각 농도로 정의된 평형 상수와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 상수이다.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a, c는 반응 계수)
| 평형 | 온도 | 농도(M) | 평형 상수 |
|---|---|---|---|
| (가) | T1 | [A] = 0.1, [B] = 0.4, [C] = 0.2 | Kc=100 |
| (나) | T2 | [A] = 1, [B] = 0.01, [C] = ? | Kp=0.0016 |
| (다) | T3 | [A] = 0.5, [B] = ?, [C] = 0.2 | Kc=4 |
<보 기>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반응 계수를 자료로 확정하면 반응은 3A + B ⇌ 2C이고, 옳은 것은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것과 Kp가 (가)에서 (다)의 100배라는 것이다.
(가)에서 이므로 이고, 에서 로 맞아떨어진다.
(나)는 이므로 가 되어 (다)의 와 같고, 따라서 T3는 T2와 같은 온도다. RT가 25에서 50으로 커졌으니 T2는 T1의 2배인데 Kc는 100에서 4로 작아졌으므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또 (가)의 , (다)의 으로 정확히 100배다. 반면 (나)의 [C]는 에서 0.2로 (다)의 0.2와 같으므로, (다)가 더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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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체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온도를 달리하면서 이 반응을 진행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 농도의 역수(1/[A])를 나타낸 것이며, (가)와 (나)의 온도는 TK와 1.2TK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체 상수(R)는 b J/K·mol 이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1/[A]가 반응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이 반응은 2차 반응이고, 제시된 세 서술이 모두 옳다.
2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은 이고, 그래프가 직선이므로 속도 법칙은 이다. 그래프에서 두 직선 모두 절편이 a이고 10초에 (가)는 5a, (나)는 2a에 이르므로 기울기(=k)는 , 로 (가)의 k가 (나)의 4배이며, 따라서 (가)가 더 높은 온도인 1.2T이다.
Arrhenius 식에 넣으면 이므로 이다.
같은 [A]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므로 에서 다.
그 지점의 반감기 는 (나)가 , (가)가 로 차이가 정확히 120 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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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세틸렌 분자의 구조식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발문의 구조식은 H—C≡C—H, 곧 탄소–탄소 삼중결합을 가진 아세틸렌이며 제시된 세 서술이 모두 옳다.
삼중결합은 σ 결합 1개와 π 결합 2개로 이루어진다. 두 탄소가 모두 sp 혼성이라 σ 골격은 직선형이고, 남은 2p 오비탈 두 쌍이 서로 옆으로 겹쳐 π 결합 2개를 만든다.
아세틸렌이 중합된 폴리아세틸렌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이어져 π 전자가 사슬 전체로 퍼지며, 도핑하면 전기가 통하는 대표적인 전도성 고분자다.
산 촉매(수은염) 조건에서 물이 첨가되면 불안정한 비닐알코올을 거쳐 자리옮김하여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가 생기고, 알데하이드의 C=O 신축 진동이 1,730 cm-1 부근에서 강한 피크로 나타나므로 IR 서술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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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이 C4H8O인 화합물의 구조 이성질체 중 알코올을 제외한 고리형 구조 이 성질체의 수는?
4
5
6
7
8
C₄H₈O의 불포화도는 1이므로 고리형 이성질체는 고리 하나로 이 불포화도를 만족하며, 산소가 고리 안에 있는 고리형 에터와 산소가 -OH로 붙는 고리형 알코올로 나뉜다.
고리형 에터만 헤아리면, 3원자 옥시레인 고리에 남은 탄소 2개를 붙인 구조(2-에틸옥시레인, 2,2-디메틸옥시레인, 2,3-디메틸옥시레인) 3가지, 4원자 옥세테인 고리에 메틸기가 붙은 구조(2-메틸옥세테인, 3-메틸옥세테인) 2가지, 탄소 4개가 모두 고리를 이루는 5원자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가지로 고리 안에 산소가 있는 에터는 총 6가지이다.
여기에 3원자 탄소 고리(사이클로프로페인)에 곁사슬로 가 붙은 메톡시사이클로프로페인처럼 고리 밖에 에터 결합이 있는 구조 1가지를 더하면, 알코올을 제외한 고리형 이성질체는 모두 7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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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소 A~D와 관련된 설명이다. A, B, C, D는 Na, Cl, Ne, Ar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주기가 다른 A는 Ne, 음이온이 D와 등전자인 C는 Cl, D는 Ar, 남은 B는 Na이며 반지름 순서와 이온화 에너지 순서만 옳다.
Na·Cl·Ar은 3주기이고 Ne만 2주기이므로 A=Ne이고, Cl-가 Ar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므로 C=Cl, D=Ar, B=Na로 정해진다.
반지름은 등전자 계열에서 핵전하가 클수록 작아진다. Na+와 Ne은 전자 10개로 등전자라 핵전하가 큰 Na+가 더 작고, 3주기인 Ar은 Ne보다 크며, Ar과 Cl-는 전자 18개로 등전자라 Cl-가 더 크다. 따라서 Na+ < Ne < Ar < Cl-로 제시된 순서가 맞다. 제1 이온화 에너지도 Na(약 496) < Cl(약 1,251) < Ar(약 1,521) < Ne(약 2,081) kJ/mol로 순서가 그대로 성립한다.
반면 기체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 곧 전자 친화도는 Cl이 약 349 kJ/mol로 Na의 약 53 kJ/mol보다 훨씬 크다. 할로젠은 전자 하나만 얻어도 비활성 기체 배치가 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Cl 쪽이 더 작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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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상태 정사면체 착화합물 [MCl4]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원자 번호가 25인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t는 정사면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이다.)
중심 이온의 산화수는 +2이다.
중심 이온의 3dxy 오비탈의 에너지가오비탈 에너지보다 높다.
가상적인 정육면체에서 중심 이온의 3d 오비탈 중과
오비탈은 면심을 향하고 있다.
중심 이온의 홀전자 수는 5이다.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는 -2△t이다.
정사면체장의 d5 착물은 다섯 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가 0이므로, 이를 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Cl 리간드 4개가 -4이고 착이온 전하가 -2이므로 중심 이온의 산화수는 +2이고, 원자 번호 25인 Mn의 Mn2+는 3d5다. 정사면체 갈라짐 는 짝지음 에너지보다 늘 작아 언제나 높은 스핀이므로 홀전자는 5개다.
정사면체장에서는 팔면체와 순서가 뒤집혀 가 위, 가 아래에 놓인다. 그래서 의 에너지가 보다 높고, 가상의 정육면체에서 e 오비탈인 ·는 면심 방향, t2 오비탈은 모서리 중점 방향을 향한다.
실제로 계산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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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주기 원소의 동종핵 2원자 분자를 나타낸 것이다. 분자 오비탈(MO) 이론에 근거하여, 이 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분자는 바닥상태이다.)
B2 , C2 , N2 , O2 , F2
모든 분자들의 결합 차수 총합은 9이다.
상자기성 분자는 3개이다.
결합성 π2p MO 에너지 준위에 비해 결합성 σ2p MO 에너지 준위가 낮은 분자는 2개이다.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분자는 N2이다.
모든 분자들의 홀전자 수 총합은 4이다.
제시된 다섯 분자 B2, C2, N2, O2, F2 가운데 홀전자를 가진 상자기성 분자는 B2와 O2 두 개뿐이므로, 세 개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B2는 축퇴된 결합성 π2p에 전자 2개가 훈트 규칙에 따라 하나씩 들어가고, O2는 반결합성 π*2p에 전자 2개가 하나씩 들어가 각각 홀전자를 2개씩 가진다. C2·N2·F2는 모두 짝지어져 반자기성이므로 홀전자 총합은 4가 맞다.
결합 차수는 B2 1, C2 2, N2 3, O2 2, F2 1로 합이 9이고, 결합 차수가 3으로 가장 큰 N2의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
2s–2p 섞임이 큰 B2~N2에서는 σ2p가 π2p보다 위에 오지만, 유효 핵전하가 커져 섞임이 약해지는 O2와 F2 두 분자에서는 σ2p가 π2p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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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속 A를 이용한 갈바니 전지이고, 이 전지의 전위는 25℃에서 0.82V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5℃에서 (R는 기체 상수, F는 패러데이 상수, Q는 반응 지수)이고, A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온도는 25℃로 일정하다.)
A(s)│A2+(0.001 M) ‖ H+(0.1M)│H2(0.1atm)
<보 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이 전지에서 환원되는 쪽은 H+이므로 H+가 산화제라는 서술만 옳다.
전체 반응은 로 n=2이고, 이다.
에 넣으면 이므로 다.수소 전극이 기준으로 0 V이므로 에서 A2+ + 2e- → A(s)의 표준 환원 전위는 -0.76 V이며, -0.70 V가 아니다.
pH가 3이면 [H+]=0.001 M이 되어 으로 커지고 이므로, 전위는 0.76 V보다 오히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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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산 HA의 산 해리 상수(Ka)가 25℃에서 1×10-5 일 때, 다음 중 pH가 6에 가장 가까운 용액은? (단, 용액의 온도는 25℃로 일정하다.)
HA가 1 % 해리된 용액
HA가 9 % 해리된 용액
HA가 50 % 해리된 용액
HA가 91 % 해리된 용액
HA가 99 % 해리된 용액
산 해리 상수 와 해리도 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pH가 6에 가장 가까운 것은 91% 해리된 용액이다.
초기농도를 C라 하면 이므로 이고, 수소이온농도는 로 정리된다.
pH=6이면 이므로 가 되어 , 즉 이 얻어진다.
따라서 해리도가 약 91%인 용액의 pH가 6에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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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소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중간섬유, 미세섬유, 미세소관 중 미세소관이 가장 굵다.
리소좀 내의 효소들은 중성 환경에서만 작용한다.
골지체의 트랜스(trans) 면 쪽은 소포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소낭(vesicle)을 받는 쪽이다.
글리옥시좀(glyoxysome)은 동물세포에서만 발견된다.
활면소포체는 칼륨이온(K+)을 저장한다.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세 섬유 중 미세소관은 지름이 약 25nm 정도로 중간섬유(약 10nm)나 미세섬유(약 7nm)보다 가장 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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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호흡과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ㄴ
ㄷ
ㄱ, ㄴ
ㄴ, ㄷ
두 인산화가 모두 화학삼투로 ATP를 만든다는 것과 C3·C4 식물이 캘빈회로를 공유한다는 것이 옳다.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 모두 전자전달계가 막을 사이에 두고 H+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그 기울기를 따라 H+가 ATP 합성효소를 지나며 ATP가 만들어진다. 일어나는 곳이 틸라코이드 막과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다를 뿐 원리는 같은 화학삼투다.
C4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PEP 카복실화효소로 CO2를 먼저 4탄소 화합물에 고정해 다발집세포로 넘기는 점이 다르지만, 결국 루비스코가 CO2를 받아 도는 캘빈회로 자체는 C3 식물과 동일하다.
다만 캘빈회로에서 곧바로 나오는 산물은 3탄소 화합물인 G3P(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이고 포도당은 G3P가 이후 결합해 만들어지는 산물이므로, 직접 생성물이 포도당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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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호전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소분비 신호전달(paracrine signaling)은 분비된 분자가 국소적으로 확산되어 분비한 세포 자신의 반응을 유도한다.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은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혈류로 확산된다.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 표면의 신호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반응이 유도된다.
에피네프린은 세포질내의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호르몬-수용체 복합체를 형성한다.
내분비 신호전달(endocrine signaling)은 짧은 거리의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세포 표면의 신호 수용체에 결합하며, 이 결합을 계기로 세포 내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되어 세포반응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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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적응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는 것과 B세포 수용체·항체가 항원결정부를 인식한다는 것이 옳다.
세포독성 T세포는 표적 세포의 I형 MHC에 얹힌 항원 조각을 알아본 뒤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분비해 감염 세포를 죽인다. B세포 항원수용체와, 그것이 분비형으로 바뀐 항체는 항원 전체가 아니라 표면의 특정 부위인 항원결정부(epitope)에 결합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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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난할(cleav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ㄴ
ㄷ
ㄱ, ㄴ
ㄴ, ㄷ
난할기 세포주기가 사실상 S기와 M기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개구리의 난할이 전할이라는 것이 옳다.
난할은 세포가 커지지 않은 채 분열만 거듭해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이라 성장에 쓰이는 G1기와 G2기가 거의 생략되고 S기와 M기가 빠르게 번갈아 돈다. 그래서 분열이 진행될수록 할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개구리 알은 난황량이 중간인 중황란이어서 분할구가 알 전체를 가르는 전할(holoblastic)이 일어나며, 다만 식물극 쪽 난황 때문에 할구 크기가 고르지 않은 부등 전할이 된다.
반면 난황이 몰려 있는 쪽은 식물극이고 그 반대편, 난황이 적고 핵이 치우친 쪽이 동물극이므로 첫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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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색은 대립유전자 R(빨간색)과 r(분홍색)에 의해, 크기는 대립유전자 L(큰 꽃)과 l(작은 꽃)에 의해 결정되며, 이 두 유전자좌위는 동일한 염색체상에 위치한다. R은 r에 대해, L은 l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표는 유전자형이 RrLl인 식물(P)을 자가교배하여 얻은 F 1 식물의 표현형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표현형 | 빨간색 큰 꽃 | 분홍색 큰 꽃 | 빨간색 작은 꽃 | 분홍색 작은 꽃 |
|---|---|---|---|---|
| 비율 | 0.51 | 0.24 | 0.24 | 0.01 |
ㄱ
ㄴ
ㄷ
ㄱ, ㄴ
ㄴ, ㄷ
두 유전자좌위가 연관되어 있고 P가 상반(trans) 연관 — R와 l이 한 염색체에, r와 L이 다른 염색체에 놓인 상태 — 이므로 옳은 것은 재조합형 염색체가 감수분열 Ⅰ 전기에 만들어졌다는 설명뿐이다.
분홍색 작은 꽃(rrll)의 비율이 0.01이므로 rl 배우자의 빈도는 이다. 상인(RL/rl) 연관이라면 rl이 부모형 배우자여서 빈도가 0.4에 가까워야 하므로 맞지 않고, 상반 연관(Rl/rL)이어야 rl이 재조합형 배우자로 0.1이 된다. 따라서 R과 L이 같은 염색체에 함께 위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조합형 배우자가 각각 10%씩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동염색체 사이에 교차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교차는 감수분열 Ⅰ 전기의 접합·교차 단계에서 일어난다.
빨간색 큰 꽃(R_L_)은 0.51로 가장 많은데, 그 상당수는 부모형 배우자 Rl(0.4)과 rL(0.4)이 결합해 생긴 RrLl이다. 부모형끼리의 조합으로도 빨간색 큰 꽃이 나오므로 빨간색 큰 꽃이 모두 재조합 자손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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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균 오페론의 전사 조절 인자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립토판(Trp) 오페론의 전사는 양성 조절과 음성 조절을 모두 받는다.
젖당(Lac) 오페론의 양성 조절에서 공동조절자가 결합한 전사인자는 전사를 활성화시킨다.
공동조절자에 의한 트립토판 오페론 전사 감쇠(attenuation) 조절 방식은 진핵세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젖당 오페론의 음성 조절에서 공동조절자가 결합한 전사인자는 작동자에 결합한다.
트립토판 오페론에서 공동조절자 없이 전사인자만으로 전사가 억제된다.
젖당 오페론의 양성 조절에서는 공동조절자인 cAMP가 결합한 전사인자(CAP/CRP)가 프로모터 부근에 붙어 RNA 중합효소의 결합을 도우므로 전사가 활성화된다. 이 설명이 옳다.
자료가 나눈 대로 공동조절자는 유도자·공동활성자·공동억제자로 구분되는데, cAMP는 CAP에 대한 공동활성자로 작용한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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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핵생물의 염색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색질 변형은 복원될 수 없다.
히스톤 C-말단 꼬리의 아세틸화는 염색질 구조를 느슨하게 한다.
DNA의 메틸화는 전사를 촉진한다.
뉴클레오솜(nucleosome)의 직경은 약 30 nm 정도이다.
양전하를 띤 히스톤 단백질과 음전하를 띤 DNA가 결합하여 뉴클레오솜을 형성한다.
뉴클레오솜은 양전하를 띠는 히스톤 단백질 8량체에 음전하를 띠는 DNA가 감겨 형성되는 염색질의 기본 구조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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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9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as9는 DNA 이중가닥을 절단하는 단백질 효소이다.
Cas9 단독으로 특정 DNA 서열을 자를 수 있다.
세균은 박테리오파지 감염 방어에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다.
세균 염색체상에 CRISPR 영역이 위치한다.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의 복구가 가능하다.
Cas9 단백질은 가이드 RNA(sgRNA)와 결합해야 표적 DNA 서열을 인식하여 절단할 수 있으므로, Cas9 단독으로는 특정 서열을 자를 수 없다.
세균은 박테리오파지 감염 방어를 위해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며, 그 서열은 세균 염색체상의 CRISPR 영역에 위치한다. 이를 응용한 유전자 편집으로 돌연변이를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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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대칭동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체동물은 촉수담륜동물문이다.
후구동물은 원구(blastopore)에서 입이 발달된다.
좌우대칭동물은 삼배엽성동물이다.
환형동물은 진체강동물이다.
탈피동물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
후구동물은 원구(포배공)가 항문으로 발달하고 입은 반대쪽에 2차적으로 새로 형성되는 동물군이므로, 원구에서 입이 발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원구가 입으로 발달하는 것은 오히려 선구동물의 특징이다. 좌우대칭동물이 삼배엽성이라는 점, 촉수담륜동물문에 연체동물이 속한다는 점, 환형동물이 진체강동물이라는 점, 탈피동물이 외골격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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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ㄱ, ㄴ, ㄷ
지진파 속도가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P파 암영대가 S파 암영대보다 좁다는 것이 옳고, 외핵은 액체이므로 지각과 외핵이 모두 고체라는 설명은 틀리다.
지진파의 속도는 매질의 밀도·강성 등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속도가 급변하는 불연속면을 이용해 지구 내부를 층으로 구분한다.
S파는 횡파여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외핵이 액체이므로 S파는 외핵을 지나지 못하고, 그 결과 진앙거리 약 103°부터 180°까지 넓은 구간이 S파 암영대가 된다.
반면 P파는 액체도 통과하지만 외핵 경계에서 크게 굴절되어 약 103°~142° 구간만 암영대가 되므로, 같은 지진에서 P파 암영대가 S파 암영대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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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ㄱ, ㄴ, ㄷ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는 대서양 양안 해안선의 일치와 북아메리카·유럽 산맥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며, 남극 빙하 흔적이 북극 빙하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가 든 증거가 아니다.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굴곡이 서로 맞물린다는 점은 두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직관적인 근거였다.
애팔래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처럼 대양을 사이에 둔 산맥의 지질 구조와 암석 연대가 이어진다는 점 역시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빙하 증거는 남아메리카·아프리카·인도·오스트레일리아·남극 등 남반구 대륙들의 빙하 퇴적층과 이동 흔적이 곤드와나로 모으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연결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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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된 지형으로 옳은 것은?
마리아나 해구
산안드레아스 단층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이 갈라지며 새로운 판 경계가 형성되는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이다.
마리아나 해구는 섭입이 일어나는 수렴형 경계,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보존형(변환단층) 경계, 알프스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은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된 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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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석의 조건과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의 생존기간이 짧아야 한다.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생물의 분포면적이 넓어야 한다.
지층의 생성시기를 알 수 있다.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시기(연대)를 판별하는 데 쓰이는 화석으로, 생물의 생존기간이 짧고 개체수와 분포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며,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환경지시)화석의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 추정 기능을 표준화석의 특성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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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에서 나타나는 시계 방향의 환류에 속하지 않는 해류는?
멕시코 만류
페루 해류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는 남반구 남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반시계 방향 아열대 환류의 일부이므로,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환류에 속하지 않는다.
멕시코 만류,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는 모두 북태평양·북대서양의 시계 방향 아열대 환류를 이루는 해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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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북반구에서 지균풍이 불 때, 마찰이 없는 상층의 기압경도력, 전향력, 바람의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점선은 등압선이다.)
A는 전향력이다.
A는 등압선 간격이 넓을수록 커진다.
B는 풍속이 강할수록 커진다.
B는 중위도보다 적도에서 크다.
지표에서 마찰이 발생한다면 B의 크기가 A의 크기보다 커진다.
그림에서 A는 기압경도력, B는 전향력이므로, 전향력이 풍속이 강할수록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등압선은 위쪽이 800 hPa, 아래쪽이 812 hPa인 수평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바람은 등압선과 나란히 오른쪽으로 분다. 기압경도력은 고압에서 저압 쪽, 즉 위쪽을 향하므로 위쪽 화살표 A가 기압경도력이고,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아래쪽)으로 작용하므로 아래쪽 화살표 B가 전향력이다.
전향력의 크기는 이어서 풍속 에 비례해 커지고, 때문에 적도()에서는 0이 되어 중위도보다 오히려 작다.
기압경도력은 이므로 등압선 간격이 넓을수록 작아진다. 또 지표에서 마찰이 작용하면 풍속이 줄어 전향력도 줄고,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이 기압경도력과 균형을 이루므로 전향력은 기압경도력보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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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량곡선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포화상태이다.
B는 불포화상태이다.
B의 이슬점은 20℃이다.
C의 상대습도는 100%이다.
D상태에서는 응결이 일어난다.
그래프의 B는 온도 20℃에 수증기량 9.4 g/m3인 공기이고 9.4 g/m3이 포화가 되는 온도는 10℃이므로, B의 이슬점은 20℃가 아니라 10℃라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포화수증기량곡선은 10℃에서 9.4 g/m3, 20℃에서 17.2 g/m3을 지난다. A(10℃, 9.4)와 C(20℃, 17.2)는 곡선 위의 점이므로 포화 상태이고 상대습도가 100%이다.
B(20℃, 9.4)는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 불포화 상태이며 상대습도는 이다.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량과 같아지는 온도이므로 곡선을 따라 왼쪽으로 내려가 만나는 10℃가 된다.
D(10℃, 17.2)는 그 온도의 포화수증기량 9.4 g/m3을 크게 넘는 과포화 상태여서 초과분이 응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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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느 날 지구에서 관측한 금성과 달의 위치를 공전궤도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ㄴ
ㄷ
ㄱ, ㄴ
ㄱ, ㄷ
ㄴ, ㄷ
그림의 배치에서 달이 상현달 위치에 있어, 초저녁에 상현달로 관측된다는 설명만 옳다.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 금성 궤도, 바깥쪽에 지구 궤도가 있고 공전 방향은 모두 시계 반대 방향이다. 지구는 태양의 바로 아래쪽에, 달은 지구의 왼쪽 즉 태양 방향과 90°를 이루는 자리에, 금성은 태양의 오른쪽 아래에 놓여 있다.
달이 태양-지구를 잇는 방향과 90°를 이루면서 공전 방향으로 삭 다음 위치에 있으므로 상현달이며, 상현달은 해질 무렵 남쪽 하늘에 높이 떠 있어 초저녁에 잘 보인다.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보다 서쪽에 있어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이는 샛별에 해당하므로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는 볼 수 없다. 또 금성은 지구 안쪽을 도는 내행성이라 이각이 최대 약 48°를 넘지 못해 자정에는 결코 관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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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별 A, B, C의 겉보기 등급과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별 | 겉보기 등급 | 연주시차(″) |
|---|---|---|
| A | 0 | 1 |
| B | 5 | 0.5 |
| C | 2 | 0.1 |
<보기>
ㄱ
ㄷ
ㄱ, ㄴ
ㄱ, ㄷ
ㄱ, ㄴ, ㄷ
연주시차로 구한 거리에서 A가 가장 가깝고 C의 절대등급이 2인 것은 옳지만, A의 절대등급은 -5가 아니라 +5이므로 그 설명은 틀리다.
거리는 연주시차의 역수이므로 에서 A는 , B는 , C는 이다. 연주시차가 가장 큰 A가 가장 가까운 별이다.
절대등급은 로 구한다.
A:
따라서 A의 절대등급은 -5가 아니라 +5이다.C는 거리가 정확히 10 pc이어서 이 되므로 절대등급이 겉보기 등급과 같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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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원 은하이다.
은하의 중심 방향은 황소자리 부근에 위치한다.
태양은 우리은하의 나선 팔에 위치한다.
헤일로(halo)는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선 팔에는 나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한다.
태양계는 우리은하의 여러 나선팔 중 하나(오리온자리 팔 부근)에 위치한다.
우리은하는 타원은하가 아니라 막대나선은하이며, 은하 중심 방향은 황소자리가 아니라 궁수자리(사수자리) 방향에 있다. 헤일로는 주로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고, 나이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은 나선팔이 아니라 헤일로에 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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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다.








오비탈 에너지보다 높다.
과
오비탈은 면심을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