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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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丙의 순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3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사후에 밝혀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임이 증명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번복된다.
따라서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으로는 그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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