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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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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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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
3
차명(借名)으로 대출받으면서 명의대여자에게는 법률효과를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대출기관과 실제 차주 사이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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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선의로 그 채무를 보증한 자는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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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그가 비록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 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보증한 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선의로 보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설명은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와 양립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허위표시로 인정된다는 점, 명의대여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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