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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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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존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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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 A, B 및 C에 대하여 각각 허가 A, B 및 C를 받았다면 각 유효성분에 대하여 연장 받고자 하는 허가 모두에 대하여 1회씩 연장등록출원 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의 기간 내로 한정된다.
4
해당 관청의 심사부서 중 어느 한 부서의 보완요구로 인하여 보완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중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관한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첩되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권자에 한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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