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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ㄴ.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ㄷ. 만약 甲이 2021. 4. 20.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丙이 가진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근저당권에도 미친다.
  • ㄹ. 乙이 X주택을 임차인인 甲에게 매도하였지만,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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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임의로 한 상계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매수하더라도 질권의 목적이 된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ㄴ과 ㄹ이 옳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매매대금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507조 단서), 질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1항).

  • ㄱ: 판례는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관계 전반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증서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질권 설정에 계약서 교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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