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거쳐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남은 조합원의 부동산 사용권은 소멸한다.
4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해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지분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별도의 조합계약 변경절차 없이 그 양도·양수 약정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과 별도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별도의 청산절차나 계약변경 없이도 지분양도 약정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변동된다는 서술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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