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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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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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타인 소유 목적물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고, 필요비상환과 차임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며, 감액된 전대차 내용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ㄱ·ㄴ·ㄹ이 옳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여도 유효하므로,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은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과 그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필요비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적법한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임이 감액되면 그 변경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무단전대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 ㄷ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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