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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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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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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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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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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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균등침해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은,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원리(기술사상의 핵심)가 침해 제품 등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전용실시권자는 고의·과실이 없는 침해자에 대해서도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의약의 투여용법·투여용량 부가는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전용품)일 것을 요구하므로,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도 판매되는 물건이라면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공급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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