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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2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이다.
4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던, 행위능력 있는 선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고, 이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권한에 불과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복임행위 자체는 원대리인 자신의 고유한 행위이며,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은 자라도 무권대리인인 이상 원칙적으로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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