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 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기각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분리출원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다.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심결등본 송달일이 2023. 2. 17.이므로 기간 안에 있고,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된 제9항·제10항이 바로 그 대상이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선출원이 설정등록되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야 한다. 선출원일 2022. 6. 1.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기각 심결도 아직 확정 전이므로, 제9항·제10항을 청구범위에 적어 새로 출원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조치는 시기를 놓쳤다.
- 분할출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22. 10. 3. 송달로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
- 재심사 청구도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 거절결정에 대해 이미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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