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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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해설
특허료·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반환 사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설명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반환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잘못 납부된 특허료·수수료는 청구에 의해 반환된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 반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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