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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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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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3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甲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乙에게 그 특허심판원의 심리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
5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해설
상표법상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는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신청·청구의 취하, 복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와 같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특별수권 없이도 통상의 대리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출원 변경, 이전에 따른 지정상품 분할과 결부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복대리인 재위임, 수계신청의 취하는 모두 적극적 처분·종료 행위로서 특별수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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