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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ㄷ.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 ㄹ.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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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타인 상표의 모방출원 규정과 국가·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를 거짓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하는 상표 규정이다.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둘은 조문의 요건을 바꿔 놓았다.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관한 규정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되고, 그 부분은 별도의 호에서 규율한다.
  • 저명상표 보호 규정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식되어 있는"·"손상시키는"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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