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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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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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3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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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2항 제1호 또는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분할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간주되는) 경우와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법률상 간주 규정이지, 반증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아니다.
이 설명은 이를 추정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법률효과의 성격을 잘못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분할, 승계인에 의한 분할출원, 조약 우선권 주장의 일부 취하 기한(분할출원일부터 30일), 분할출원의 출원일 소급(신규성 상실의 예외·우선권 관련 사항 제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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