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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1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2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3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4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5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해설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기간은 추후 보완 2개월(상한 1년), 심판청구 시 출원보정 30일, 제척·기피 원인 소명 3일이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과 재심청구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되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완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출원 내용을 고치려면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하고, 심판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는 그 원인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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