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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그 제한 자체나 대외적 대표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은 등기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다고 서술하여 대항력 규정을 무효 규정으로 잘못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증여 규정 준용,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점, 재단법인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에 의한 정관변경, 설립자가 명칭·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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