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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해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의 시작일이 다음날로 미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로 인한 연장이 문제되는 것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한하여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 자체가 공휴일인 경우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점, 법정기간은 심판청구기간 등 제한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대상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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