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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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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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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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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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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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해설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해 간접 출원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국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간접출원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무국에 대한 직접출원 방식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사무국이 방식심사만 하고 지정국 관청이 실체적 거절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초출원·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국제조사절차가 없다는 점, 자기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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