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 외부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4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궁박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간에 그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합의가 함께 행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도 상대방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궁박의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급부 간 불균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며,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