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심판·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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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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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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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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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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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갈려, 결정계 사건은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과 그 재심의 심결,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또 특허취소신청의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특허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특허권자가 원고가 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원고적격은 당사자·참가인과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 인정될 뿐, 심결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 일반에게까지 넓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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